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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예외정보

부동산 정보

by 분양마을 No1 2023. 1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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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예외정보

거주의무대상 확인

1.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집

2.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집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집

3.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집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집의 분양금액과 인근지역 집 매매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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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거주의무기간 확인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금액의 80% 미만인 주택: 5

②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금액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

③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금액의 80% 미만인 주택: 3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금액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주택법」 제57조의21항제2(위의 2.)에 따른 주택의 경우: 3

「주택법」 제57조의21항제3(위의 3.)에 따른 집으로서 분양금액이 인근지역주택매매금액의 100% 미만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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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집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8.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자를 말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

2.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5.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집에 계속 살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집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8. 직계비속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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