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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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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분양마을 No1 2023. 12.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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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무장애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결합된 고령자복지주거 350호 공급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2월 19일(화)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10 中 실천과제-4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2곳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되었다.  경북 포항시에 100호, 전북 부안군에 50호, 인천 계양 A-19BL에 100호, 하남 교산 A-18BL에 100호가 들어갈 계획이다.

 

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무장애설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공급 내용

참고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순위선정은 수급자→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로 정한다.

재정지원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24년부터 38.2억원) 지원한다. 통합공공임대는 건설단가 9,466천원/3.3㎡(‘23년 기준)의 최대 80%(출자39%, 융자41%)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연차별 비율로 지원하는데,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사업추진은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택은 주거복지동(’11~‘16), 공공실버(‘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19~) 추진 중에 있고, ’23년 상반기 기준 총 78곳 8,098호 선정한 상황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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