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재개발 포괄양도양수 신고방법
의무기간 중 주택 양도
사업자간 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해당 집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신고 절차
신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집을 양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변경사실에 대한 고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집의 임차인에게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사업자의 지위의 포괄승계
집을 양도받는 자는 하는 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해당 주택 양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집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당 집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된 경우
5. 상속인이 그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나 결격사유 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6. 부도, 파산 등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집 중 일부를 10년 이후 매각하는 경우
8. 말소하는 경우
양도허가 절차
해당 주택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 매도금액 산정의 근거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함]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포괄양도양수 신고방법
의무기간 경과 후 주택 양도
신고에 따른 양도
사업자가 의무기간이 지난 후 집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
신고서의 제출
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포괄승계 여부
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을 양도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는 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민간 임대주택 재개발 포괄양도양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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