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전세권등기 확정일자 설정정보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 차이점
확정일자의 효력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
확정일자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2가지로 구분해서 낸다.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과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으로 구분되며 부과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고엽제후유증인자, 고엽제후유의증인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인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의상자 또는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보호대상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직접 방문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시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서 해야 한다.
주택보증금 전세권등기 확정일자 설정정보
신청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주택보증금 전세권등기 확정일자 설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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